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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법률혼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요건(100만 원 이하 소득)에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포함여부 판단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연중 사망한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부모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배우자와 이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자료 제출 시 꼭 세무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상황을 표기해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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