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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2.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 ’22’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정기신고
(3) 또한, ’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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