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60세이상이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질의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법개정전의 질의회신이라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라고 나오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자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자입니다."(1962. 12. 31 이전 출생자가 60세 이상자에 속합니다. [22년귀속 연말정산기준])
[ 제 목 ]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 요 지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1. 질의내용
○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 근로자인 장남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 장남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5. 12. 29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27, 1998. 5. 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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