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작년에 사망한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진셈 2023. 1.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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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실무를 하다 보면 작년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망일 속하는 해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세청의 사전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퍼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요 지 ]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기본공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버지 망 김 ××(만××(만 58)2010913일 사망하였으며

 

- 20081월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9128○○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

 

망 김 ××은×× 소매/통신판매 업체를 경영하였으나 20101월부터 사망일까지 휴업상태에 있어 2010년 소득이 없음

 

신청인은 아버지에게 매월 2020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였음

 

신청인은 20089월 취업을 이유로 본가에서 분가하여 직장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2010911일 본가에 다시 합가하고 2010916일 전입신고를 함

 

* 신청인은 형제자매가 없으며 어머니는 2010년 소득금액이 없음

 

 

 

질의내용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김 ×× 이××이 2010년 연말정산 시 신청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50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제51추가공제

 

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 제53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50, 51조 및 제51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 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일시퇴거자의 범위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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