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시 세법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한 만큼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혹시 이러한 상황이라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 제 목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2. 요 지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3.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1.1월 말경 소속직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2억원의 압류통지서를 수령함
○ 이에 甲법인은 2011.2.1일 해당 직원에게 지급예정이었던 연말상여(p/s) 2,400만 원 중 1,6001,600만 원가량을 유보한 잔액 800800만 원을 지급함
○ 2011.2월 급여를 2.25일 지급할 예정으로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 예상액은 170만원임(170만 원임(평상시 월급여는 590590만 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연말상여금(P/S)을 지급받는 자의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연말상여금(P/S)과 당월 급여를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각각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압류금지한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말상여금(P/S)을 월액으로 안분 후 압류금지 급여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2007.12.31 개정>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6.4.28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120만 원을 말한다. <2006.4.28 신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4.28 신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33조제1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18, 2007.01.19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332,(소득 1994.08.18. 외)을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징세 46101-9478, 1994.12.26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면 퇴직연금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 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징세 46101-689, 1993.02.2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이 개정되어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세부 적용요령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채권 압류요령
(1) 급여의 범위
-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급여액이 400400만 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44만 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 원+4만 원)만원+4만원 = 356만 원만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① 월급여가 1201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② 월급여가 120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240만 원까지는 120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230230만 원인 경우
= 230만 원만원 - 120만 원만원 = 110만 원 압류가능
③ 월급여가 240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400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만원 / 2 = 200만 원 압류가능
④ 월급여가 600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 {300만 원+[(급여/2)-300만 원]/2}”만원+[(급여/2)-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700700만 원인 경우
= 700만 원만원 - {300만 원+[(700만 원/2)-300만 원]/2}만원+[(700만원/2)-300만원 = 375만 원만원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됨.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0) | 2023.08.30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0) | 2023.04.10 |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3.23 |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0) | 2023.02.15 |
작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할때 공제여부 (0)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