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대상
(1)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을 말하고, 같은 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③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④ ③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 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것
3. 중복적용 배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과세특례의 신청
(1)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④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2)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후관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는 경우 또는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전체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합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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