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1)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2)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연결납세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