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포인트 혜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