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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이용하기(성실납세우대제도)

1.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포인트 혜택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 부상으로 생긴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 등은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 신호, 경찰관 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판 위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 신호위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하여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빙판길, 장애물, 추돌사..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란?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반기신고대상 (1)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2)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1) 상반기(1~6월) ..

반려동물의 진료비, 이제는 부담이 낮아질것... 부가세 면제!

1. 현재 반려동물 진료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요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만 한정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향후 반려동물 진료용역 2023년,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

22년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23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파일을 받으셔서 ctrl+F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전에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이니 확인하셔서 올바른 세금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올바른 세금신고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1)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원칙 : 직전연도(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1)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2)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의 주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및 의무기간(국세청 통지)

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라고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수입금액기준으로 발급의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1)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2.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2) 수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Ⅰ. 신청자격 1.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①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②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①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②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①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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