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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홈택스 신청)

1. 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3.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

법인의 연결납세제도란?

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 법인 (1)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2)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1.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2.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감면대상업종, 대상 법인, 감면내용 및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1. 대상 법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2.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 반려견과 세금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이 국제 강아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 제정은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며 국내에서도 유기견 입양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Colin Page)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이다. 이는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나, 무엇보다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서 반려견에 조세 의무가 있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럽의..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1. 정책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1.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2.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3.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4.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 구분, 내용 포함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법§60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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