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기준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느냐 문제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