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2. 5. 20. ~ 22. 6. 29.),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1) 선발방식 : 일반응시자·경력자 통합선발에서 별도 선발로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선발해왔는데 개선안에서는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