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의 주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