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및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3가지의 경우 해당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이다. 3.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