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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와 세금이야기 127

고액 상속자 재산의 사후관리

세무서장 등은 고액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초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탈루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1. 사후관리대상 세무서장 등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이라 함)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기법 상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의제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실제소유자란 애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나이/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보았습니다. ①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

가족간의 증여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 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 원(종전 3천만 원)으로,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을 1천만 원(종전 5백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재분할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

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제 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 최근 20년 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음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

[ 제 목 ]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 [ 요 지 ]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원 고 : AAA 피 고 :..

보험금과 상속세 과세문제

1.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

보험금과 증여세 과세문제

1. 보험금과 증여세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인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이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을 사업자의 세금문제 해결방법

살다보면 예기치않은 일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취득자금등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방법

1. 의의 2022. 1. 1.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증여자 없이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 가능하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종전 대법원의 "증여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었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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