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등은 고액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초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탈루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1. 사후관리대상 세무서장 등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이라 함)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