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20억 원의 한도(22. 1. 1. 세법개정으로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됨)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1. 영농과 영농상속재산 영농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50% 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