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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와 세금이야기 127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20억 원의 한도(22. 1. 1. 세법개정으로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됨)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1. 영농과 영농상속재산 영농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50% 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무엇인가?(사전적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1. 청구 요건 (1) 누가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자 적격이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

대출금이 더 많은 상속주택, 상속 받아도 될까?(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상속의 포기 상속액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

직장인, 사업자 차량 구매시, 장기렌트 vs 리스 vs 할부구매 무엇이 유리할까?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자동차를 구매할 때가 되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현금 구매할 것인지 할부 구매할 것인지 또는 장기 렌털이나 리스로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딜러나 홈쇼핑 방송의 장기 렌트 차량 판매 방송에서는 사업자라면 렌트 차량이 경비처리가 되니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자차로 구입한 차량도 사업자인 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방식은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할부구매, 리스, 렌트 각각의 구매 방법은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니깐 리스나 장기렌트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비 처리의 관점에서 고민하지 마..

이혼과 세금,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금문제

1. 위자료의 의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만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민법」상 위자료의 의의 손해의 배상에 있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배상됩니다. 이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1) 재산분할과 위자료 구분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소유명의는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부부별산제라 하여 이혼시 형식상 명의자인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이유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2 제2항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분할의 주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제도의 이러한 본질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주택을 상속받을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제정되었습니다. 2009.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따라 보유·동거 가능 여부, 상속인의 범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80%(5억 원 한도) 였으나, 20년 이후 상속부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100%(6억 한도)로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글을 ..

가업승계와 절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 한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자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

창업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과세기간을 늦춰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창업자금을 부모에게 받는 경우 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2) 창업자금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세금문제

1. 반환·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가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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