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혈족·인척 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하고 친족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므로 우선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세법상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전규정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3촌이내의 모계혈족이 친족에 해당하였지만, 2012.2. 이후부터는 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