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등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요건 등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 니한 장소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요건 등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판정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입증 방법
㉠ 위 ④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단기 관광
ⓑ 질병의 치료
ⓒ 병역의무의 이행
ⓓ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 위 ④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 위 ㉠-ⓐ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위 ㉠-ⓑ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 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 위 ㉠-ⓒ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 위 ㉠-ⓓ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관련 예규
①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본다.(대법 2010두 22719, 2011.1.27.)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의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국내 거주자로보지 아니한다.(세원-111, 2010.3.4.)
③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 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이다.(서면국제세원-7317, 2022.6.30.)
④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외에서 프로골프선수로서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 보유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국심 2007중 5121,2008.4.25.)
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국외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3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조심2016중 3113, 2017.3.22.)
⑥ 본인 및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보아 국내에서 다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본다.(서일-685, 2006.5.25. 서일–240, 2006.2.23.)
3. 조세조약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1) 거주자 판정 요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는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게 되므로 세법상의 거주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조세조약상으로도 자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2) 비거주자 판정 요건
조세조약에서도 거주자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3) 이중(양국)이중(양국) 거주자인 경우 판정 방법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는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게 되므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하여 양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중(양국)이중(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① 항구적 주거가 어느 국가에 있는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있는가?
③ 일상적 주소가 어느 국가에 있는가?
④ 어느 나라 국민인가?
⑤ 상호합의
4.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절차와 과세여부 판단
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할 수 없다.
②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당해 내국인과 관계되는 국가(외국)의 세법상 당해 국가(외국)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한다. 즉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나 당해 내국인과 관계되는 국가(외국)의 세법상 당해 국가(외국)의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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