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개인 내국인의 국내 송금에 따른 세금문제

진셈 2023. 12.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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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개인 내국인이 해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당해 송금 과세자료(외국환 매각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국세청에서는 당해 송금 과세자료를 분석 및 제세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내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의 국내송금 과세자료 분석과 국외 과세자료 수집

 

 외국환은행에서 통보된 국내송금 과세자료 분석 결과 국외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내국인에 대하여 외국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하여 국외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내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국내로 송금된 송금 과세자료와 상관없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개인 내국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외 과세자료 수집 범위 등

 개인 내국인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 등을 하거나 외화를 직접 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경우의 해외 직접투자를 말함)에도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계좌번호까지 확인하여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송금 등의 국외 과세자료에 대한 과세 문제 등(세무조사 내용)

 

 (1) 국내 송금 자금원(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신고 여부 확인

 

  개인 내국인의 국내 송금 자금원(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확인

 

 국내로 송금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해외금융계좌에서 송금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문제가 발생합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중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자는 제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문제가 발생합니다.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여부 확인

 

 국내로 송금한 자금원 확인 과정에서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결국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하며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소득세법 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문제가 발생합니다.

 

 

 (4) 국내 송금액의 사용처 확인

 

 국내로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제3자에게 자금이 이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로 송금한 자금을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거나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4. 국내 송금 등의 국외 과세자료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

 

 국내 송금 등의 국외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국 당해 개인 내국인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조사과정에서 당해 개인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거주자에 해당(내세법과 조세조약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되면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문제가 발생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범위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간접세나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이중(양국)거주자에해당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 조세조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으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조세조약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송금 등의 국외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국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 문제이므로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5. 맺음말

 

 국외에서 사업 등을 영위하여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국내 송금 등에 따른 국외과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과세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검토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상대국 세법상 상대국 거주자 요건을 검토하여 상대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면(양국 거주자에 해당) 조세조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 한국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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