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행점심판이란?

진셈 2023. 12.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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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107조제3).

 

 

 

2.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704 판결).

 

(2)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특수성

 

 (1)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18조제1).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①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          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②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4.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5).

 

 

 

5. 취소심판

 

 (1) 취소심판의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5조제1).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2) 취소심판의 특징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27).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30조제1).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44).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44조제1).

예를 들어, 구청장의 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17131 판결).

 

 

 

6. 무효등확인심판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5조제2).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특징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27조제7항 및 제44조제3).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6030 판결).

 

 

 

7. 의무이행심판

 

 (1)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5조제3).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2) 의무이행심판의 특징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27조제7).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49조제3).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50).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44).

 

 

 

8. 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9.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1)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6).

 

 (2)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6조 참조).

 

 (3)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6조제3).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6조제2).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5)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6조제4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3).

 

 (6)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6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2).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0.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7조제1).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행정심판법7조제2).

  •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함)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7조제3).

 

 위원의 자격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행정심판법7조제4).

  •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함)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7조제5항 본문).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행정심판법 시행령(행정심판법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7조제5항 단서).

 

 의결정족수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7조제6).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합니다(행정심판법8조제1).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함)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행정심판법8조제2).

 

위원의 자격

  ① 상임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행정심판법8조제3).

  ② 비상임위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행정심판법8조제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8조제5).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6조제1).

 

  2) 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8조제6).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7조제1).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7조제2).

 

  3) 전문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8조제8).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8조제1).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8조제2·3).

 

  4) 의결정족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8조제7).

 

 

 

12.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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