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였습니다. 올해는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의 탓이 크겠죠.
이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며,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년간 대책 마련을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및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기재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사회곳곳에 숨어있는 문제의 종합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자식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해결 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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