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이 10억 원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3.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10 ~ 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클수록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커지게 됩니다.
4.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상속세 납부금액이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상속세는 꼭 신고해야하나?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상속공제액이 이보다 큰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상속세도 없고 이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아파트)등을 상속받고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셀프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나중에 잘못 신고된 경우 가산세등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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