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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름값 올라서 주유소 가는 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정부발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3.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3.12.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 23.10.18(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및「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0.18.~19),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4. 예정) 등을 거쳐 ’23.1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유류세인하가 연장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가계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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