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②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가 과세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수입배당금액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