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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와 세금이야기 126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②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가 과세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수입배당금액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세..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주주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중 Gross-up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Gross-up된 금액으로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임) 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Gross-up(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다만 다음 (2)의 Gross-up 대상이 아닌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

세법상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1. 개요 상법 제341조~제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볍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순자산-자본금, 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부동산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한다. 또한 특수 관계인 간에 매매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과세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더구나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까지 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리스크가 있어 유사사례가액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 바 감정가액이 매우 중요한 시가에 해당하게 ..

판례로 알아보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2024년 제61회 세무사 시험일정 및 과목/날짜/시험장소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5.(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세금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세금문제 1. 개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거주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내용 및 폐지 또는 유예 이유?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뉴스나 블로그에는 이 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나와있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 6. 25.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반영해서 2020. 7. 22.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2023년 이후에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의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 1. 7.자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국세기본법 핵심 개정세법(2024년)

국세기본법 핵심 개정세법(2024년) 1.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국기법 §26의2⑥7호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12.31. 공포, 2024.1.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 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기법 §28①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툭수관계가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세기본법상 친족 국세기본법상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에도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jintax114.tistory.com/entry/%EC%84%B8%EB%B2%95%EC%83%81-%ED%8A%B9%EC%88%98%EA%B4%80%EA%B3%84%EC%9D%B8%EC%9D%B4-%EB%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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