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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와 세금이야기 126

노인 관련 세금 공제 제도

1.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 (1)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참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Q. 저는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

가까운 가족 사망시,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무슨 세금일까?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 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까지임     2.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 변경

1. 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지만,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2.(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번 예정신고(’2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문제점

2017.5.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종전에 수익자로 하던 입장에서 수탁자로 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이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수탁자 공급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시에도 동일하다)에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만 적용되는 논리이어서 실무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 등과 부수적 대가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고, 신탁계약에서 신탁약정의 내용..

국세청에서 온 메일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1.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사칭메일 유형으로는 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➁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

미술품과 세금

1.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의의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2021년 7월에 처음 발의되었고, 2023년 7월에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술진흥법은 미술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시행을 4년간 미루기도 하였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유럽에서는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으로 불린다.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작가..

혼인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되었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 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1) 공제내용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를 포함함. 상증법 53조 2호]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함)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출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2018 .1 .1 시행된 국외전출세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던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인해 국외의 거주자가 된 후(한국의 비거주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소법 §118의9) 2018.1.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1.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관련 절세 꿀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 주식의 보유 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음. -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 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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