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 (1)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참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Q. 저는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