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 1. 1.부터 2021.12. 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한다. 22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규정의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 이 감면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깐 요건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1.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1) 청년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