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퇴직 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정년에 맞춰 퇴직하는 경우 노후준비에 대단히 중요한 금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나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의 개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