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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세금이야기 47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등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퇴직 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정년에 맞춰 퇴직하는 경우 노후준비에 대단히 중요한 금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나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의 개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차이점 및 특징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차이점 및 특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

육아휴직의 모든 것(급여, 기간, 조건, 신청)

육아휴직의 모든 것(급여, 기간, 조건, 신청) 1.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 내용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월급도 압류대상이 될까?(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아래의 내용은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시 세법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한 만큼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혹시 이러한 상황이라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 제 목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2. 요 지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1.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2.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1.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입니다. (2)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②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③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

작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할때 공제여부

연말정산시 배우자(법률혼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요건(100만 원 이하 소득)에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포함여부 판단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동거하지않는 부모님(직계존속)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에 포함할까?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60세이상이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질의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법개정전의 질의회신이라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라고 나오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자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자입니다."(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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