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무를 하다 보면 작년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망일 속하는 해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세청의 사전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퍼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요 지 ]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소득세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