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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세금이야기 47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1.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기업같은 경우 회사내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입사자는 회사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받는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사업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지난 '22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내용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나라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내국인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 알면 좋은 정보입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2)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점

1.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하여야 합니다.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

연말정산하는 회사원(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세법 개정(2024년)

직장인(회사원) 연말정산과 세금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할 점

요즘은 외벌이보단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과 각각의 공제항목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본인 실수로 추가공제를 받는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꼭 이 글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이 500만 원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2. 공제항목별 주의사항 (1) 기본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꼭 알아야하는 것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카드회사, 병원, 금용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연말정산간소화'라고 하는데 이용 시 다음 아래의 사항에 주의를 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본인이 확인할 것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에서 연말정산간소화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재취직자)

1.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해당 과세기간(1. 1. ~ 12. 31.) 중도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현회사)는 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2. 이직자(재취직자)가 해야 할 일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말합니다. 3.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청년의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청년실업률이 심각하여 고용정책과 일자리 대책이 우리나라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법에도 세액공제나 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어디까지 청년으로 보는지, 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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