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등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요건 등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 니한 장소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