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할 점

진셈 2023. 12. 11. 14:52
반응형

 요즘은 외벌이보단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과 각각의 공제항목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본인 실수로 추가공제를 받는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꼭 이 글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이 500만 원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2. 공제항목별 주의사항

 

 (1) 기본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각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역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