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심각하여 고용정책과 일자리 대책이 우리나라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법에도 세액공제나 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어디까지 청년으로 보는지, 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87 ③)
①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인 청년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1의20)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천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3천8백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 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91의22)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7,500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6,300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의 범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처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조특령 81 ⑭, 93의6 ①, 93의8 ①)
2.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의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2))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조특법 제30조)
①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60세 이상의 사람
③ 장애인
④ 경력단절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감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2)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업을 의미한다.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를 말한다]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이전은 29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 위 ‘①’의 요건을 갖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4)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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