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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해당 과세기간(1. 1. ~ 12. 31.) 중도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현회사)는 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2. 이직자(재취직자)가 해야 할 일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말합니다.
3.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처별소득명세
- 비과세 및감면소득명세
- 세액명세 중 73. 결정세액
- 정산명세 중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및 고용보험료)
4. 만약 본인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제출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에 무지한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잘못신고하거나 공제를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꼭 전 근무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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