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카드회사, 병원, 금용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연말정산간소화'라고 하는데 이용 시 다음 아래의 사항에 주의를 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본인이 확인할 것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에서 연말정산간소화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보았습니다.
즉, 연말정산간소화는 납세자가 공제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본인 인증 수단은 미리 준비
연말정산간소화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꼭 본인 인증을 거쳐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하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학교 및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은 확인을 거쳐 국세청자료에 없다면 직접 발급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 상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그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0) | 2023.12.11 |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할 점 (0) | 2023.12.11 |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재취직자) (0) | 2023.11.23 |
청년의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23.11.10 |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등 (0)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