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퇴직 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정년에 맞춰 퇴직하는 경우 노후준비에 대단히 중요한 금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나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의 개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 소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퇴직연금(DB형, DC형)제도에서는 담보대출,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면 족할 뿐 반드시 대출신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더라도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만 가능하며, 본인 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입니다. 다만, 휴업실시로 인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거시설별 공시가액의 총액,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총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위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 한도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조건 변동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나,,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5.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률에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6. 서류 보존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인상이 소급적용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임금복지과-931, 2010.5.14.)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 2010.2.9.)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 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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