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연말정산하는 회사원(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세법 개정(2024년)

진셈 2023. 12.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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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회사원) 연말정산과 세금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2.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

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 ~ 1,800만원 6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됩니다.

(2024.1.1. ~ 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6.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 8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12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만원 7천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총액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부담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2024.1.1. 이후 월세부담 분부터 적용)

 

 

 

8.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9.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2022년 개정세법에 개정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드립니다.

 

  (1) 소득세 6 ~ 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5,000

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2)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50 ~ 2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하였습니다.

 

  (4)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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