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점

진셈 2024. 1.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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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하여야 합니다.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비교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에 공제항목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비교표를 통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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