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하여야 합니다.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비교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에 공제항목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비교표를 통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전 꼭 알아야 하는 것 (0) | 2024.01.09 |
---|---|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내용 (0) | 2024.01.04 |
연말정산하는 회사원(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세법 개정(2024년) (0) | 2023.12.28 |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0) | 2023.12.11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할 점 (0)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