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내용

진셈 2024. 1.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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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나라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내국인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 알면 좋은 정보입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2)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2.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2)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4.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또는 3)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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