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지난 '22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과 일부 기업들은 아직 개인이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들이 주의해야되고 꼭 알아야 나중에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 글을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접속 후 로그인
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클릭
다. 조회된 항목 한 번에 다운로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료 항목별로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라.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소득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 2023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24.1.15일(08:00)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PDF파일은 열리지 않아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한번에 내려받기로 받으면 됩니다. 각 항목별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하기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꼭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 있었던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올려 2년 뒤에 연말정산 다시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건을 파악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회사에게 올바른 부양가족 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래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3. 가장 실수 많이 하는 연말정산 과다 공제
아래의 과다공제 사례는 세무서에서 발표한 가장 실수가 많은 신고내역입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 실수로 신고한 경우라 할 지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과다공제 사례를 확인하시고 헷갈릴수있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조건 (0) | 2024.01.24 |
---|---|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0) | 2024.01.24 |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내용 (0) | 2024.01.04 |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점 (0) | 2024.01.04 |
연말정산하는 회사원(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세법 개정(2024년) (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