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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및 허가신청/사용승인

1.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1)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 참조). (2)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층간소음 신고 / 복수 하지말고 해결방법은?

1.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커피전문점 창업하기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1.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2.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개요 (1) 사전준비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하는법(금연 후 신체변화는 확실)

1.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2.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556호, 2021. 6. 3. 발령·시행) 제7조제2항]. 3.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터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장례식장, 장례 등 치르기

일단 저도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검색해서 보는 분들의 마음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무지개다리를 건넌 우리 아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장례식을 잘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1. 반려동물의 장례방법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동물병원 위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참조). (2)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

장례식장 조문 예절의 모든것

1. 문상객 옷차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관계로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복을 입는 관계로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으로 준비합니다. 고인 또는 상주와 각별한 문상객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은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합니다. 정장을 입는 경우 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갑이나 장신구는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는 ..

내용증명 보내는법(채권청구, 작성, 절차)

1. 채권자의 채권청구 (1)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2)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제15조 제3항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Ⅰ.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2.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3. 정기적성검사 기간 (1)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

합의이혼(협의이혼)과 이혼 재산분할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836조제1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1)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예외적인 또는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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