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1)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 참조). (2)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