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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2.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556호, 2021. 6. 3. 발령·시행) 제7조제2항].
3.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터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4.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5.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의지가 있으나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직접 찾아갑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6. 병원·의원 금연치료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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