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진셈 2023. 9.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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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2.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3. 정기적성검사 기간

 

 (1)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87조제1항제1)

 

 (2)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10년(단,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4. 제출서류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5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정기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64호서식)

- 사진 2

-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 서식):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규제의료법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제45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제3조 제2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 목3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제1종64호서식(제1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 서식을65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규제「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5. 위반 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160조 제2항 제7호)2항제7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운전면허의 갱신 이유 및 기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 제1항).(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

 

 

1.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53조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81).

 

 

2. 대상자

 

 운전면허 소지자

 

 

3.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4. 검사기간

 

(1)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2)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10년(단,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규제「3개월 이내(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5.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81)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59호서식)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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