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정기준
(1)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2)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시행)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 ’16.3.28.시행)
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4. 주요 스트레스 요인
①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②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③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④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⑤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⑥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⑦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⑧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⑨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⑩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⑪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5. 주요사례
(1)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2) 성희롱 · 폭언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 적응장애 ’ 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3) 직장내 괴롭힘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와 ‘ 우울증 ’ 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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