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피싱당한 것은 잘 못이 아닙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처해야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아래의 포스팅을 천천히 확인하시고 받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구제책을 받기 바랍니다.
1.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
2.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①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②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③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④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피싱피해를 받은 경우 연락해야 하는 곳
4. 피싱피해 시 신고전화번호
5. 본인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다면
(1) 취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 절차가 게시되었음을 공고하며, 법 제13조의 2 제1항의13조의2제1 규정에 따라 해당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공고일로부터 2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구제절차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잃은 나의 돈을 다 되찾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연인출을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신청하는 것도 사전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빠르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기범죄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 삶을 파괴시키지만 그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입법부는 더 강력한 형량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하며, 사법부는 단호하게 사기죄를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할 수밖에 한 사기꾼들의 죄이고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 사회시스템에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구제방법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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