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진셈 2023. 9.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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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3.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PC,모바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문의 사항에 대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4.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장려금 지급 불가 저축은행 리스트입니다. 계좌입력 시 아래의 은행의 계좌는 입력하지 마시고 시중은행의 계좌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파일은 국세청이 발표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0904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pdf
2.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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