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는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세요.
1.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2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2면).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2면).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7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2면).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천원
2. 일자리 유형
3. 일자리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참조).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1.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68면).
운영기간은 10개월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월 60시간)입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68면).
활동비는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68면).
※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 06시)는 불가함
2. 일자리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67면 참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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