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60대 일자리, 다시 시작하는 인생

진셈 2023. 9.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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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는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세요.

 

 

 

1.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52).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52).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 혹서기(7~8)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52).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7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52).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천원

 

 

 

 

2. 일자리 유형

 

 

 

3. 일자리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55면 참조).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1.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68).

 

 운영기간은 10개월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60시간)입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68).

 

 활동비는 월 최대 712,800(주휴수당 포함)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68).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익일 06)는 불가함

 

 

 

2. 일자리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67면 참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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