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한 번에 확인하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 2. 신청방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