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궐선거의 개념 (1)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