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