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재산세는 어떤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일까?

진셈 2022. 1. 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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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 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선박과 건물
재산세 과세대상

 

 

1. 토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여기서 모튼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 등은 준공 인가일 또는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2. 건축물

 

 지방세법상 건물의 판단은 건축법상의 건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건물은 우리 지붕이 있어야 하고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형태를 기준으로 건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정의를 인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붕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로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붕 요소는 필수조건이라 하고 건물면적은 내력벽의 건축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판단하되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물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상 필로티 부분은 무벽 건물로서 건물면적에 산입 되어야 하는 것이다. 

 

 ※ 화재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인정 사실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다 하나 처분청 조사시점에는 정리된 상태로 비어 있고 외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건물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낮추어 부과할 수는 없다.(2008 감심 제184호, 2008.6.19)

 

 

 

3. 주택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건물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외에는 단독주택이다. 따라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취득세의 주택 범위가 차이가 있다. 즉, 재산세는 사실상 주택으로 판단하지만 취득세는 공부상 주택이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콘도미니엄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으나 별장과 같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이다.

 

 

 

4. 항공기와 선박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하고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 및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선박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군내에 선적항이나 정계장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적항이나 정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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