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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5 세법 개정안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등

진셈 2024. 10.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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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5 세법 개정안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등

 

매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올해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증여세부터 금융소득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시행될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세율, 공제 혜택, 세금 신고 시 유의할 점들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 사항

 

(1) 상속세 세율 구간과 공제 확대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최고 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중간 소득층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2) 상속공제 인상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한 상속공제 금액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공제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다자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현재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5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자녀공제 상향은 상속공제에만 적용되며, 자녀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 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 가업상속 혜택 강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우수 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매출액 제한을 폐지하고, 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도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4) 상속·증여 관련 기타 개정 사항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상속 시 최대 주주의 주식 할증 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친족 범위 축소: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의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혈족, 4촌 인척에서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2. 금융상품 및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

 

(1) 금융소득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개정안에서는 ISA 납입 한도를 2억 원(연간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로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3) 혼인과 출산을 위한 세제 혜택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됩니다. 결혼 시에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한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되며, 출산지원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3. 법인세 개정안

 

(1) 주주 환원 장려를 위한 공제 혜택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 환원을 실행한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주주 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부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의 세제 혜택 축소

 

부동산 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세 최저 구간 세율이 19%로 설정됩니다.

 

 

 

4. 부동산 및 기타 변경 사항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증여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도 이월과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부동산 자산 연금화 지원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3)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2025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5. 마무리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 금융 및 ISA 계좌 관련 혜택 확대, 결혼과 출산 세제 혜택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세금 신고 시 꼭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 또는 내년 초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향후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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